KISO 첫 허위조작정보 심의, 후기·홍보 게시물 23건 모두 ‘해당 없음’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처음 공개된 KISO 자율심의에서 최종 검토된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플랫폼 운영자는 단순 오류만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기보다 목적과 피해 등 판단 근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핵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처음 공개된 KISO 자율심의에서 최종 검토된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플랫폼 운영자는 단순 오류만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기보다 목적과 피해 등 판단 근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
- 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근거 [1] [2]
- 회원사에서 심의를 요청한 27건 가운데 4건은 심의 중 삭제 또는 권리침해에 따른 임시조치로 제외됐고, 나머지 23건의 최종 심의가 완료됐다. 근거 [1] [2]
- 최종 심의를 마친 23건 모두 KISO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져 삭제 결정은 없었다. 근거 [1] [2]
- 심의 요청의 70%는 상품·서비스 정보,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게시물이었으며 숙박·음식점·미용 관련 콘텐츠가 포함됐다. 근거 [1] [2]
- 주관적 평가나 의견처럼 객관적 진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허위조작정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거 [1]
왜 중요한가
-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시사 콘텐츠뿐 아니라 리뷰와 상품 홍보에도 집중돼 커머스·예약·지역정보 서비스의 일상적인 운영 이슈가 될 수 있다.
- 첫 심의에서 단순한 부정확성만으로 삭제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신고 접수와 실제 제재 사이에 세분화된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에 따른 임시조치는 별도 경로로 처리될 수 있어 운영 정책과 관리자 도구도 이를 구분해야 한다.
inxight의 관점
- 플랫폼은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만으로 자동 삭제하기보다 허위·조작성, 게시 목적, 권리 또는 공익 침해 여부를 나눠 검토하는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 리뷰·홍보 콘텐츠가 주요 신고 대상이 된 만큼 작성자 증빙 요청, 이해관계 표시, 이의제기 및 복구 절차를 하나의 운영 체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 초기 사례만으로 법 집행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향후 공개될 심의 사례를 정책 규칙과 관리자 교육 자료에 지속 반영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화면에서 허위정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광고·후기 분쟁을 각각 선택하도록 사유 체계를 분리한다.
- 삭제·노출 제한·경고 표시를 결정할 때 검토한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관리자 기록에 남긴다.
- 리뷰 및 홍보 게시물의 작성자 증빙 제출, 임시조치 통지, 이의제기, 복구 절차를 점검한다.
- KISO 후속 심의 공개를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운영정책 변경 이력을 관리한다.
확인한 출처
- [1]허위조작정보 첫 자율심의 27건…삭제 결정은 '0건'
연합뉴스 · 2026년 9월 2일
- [2]KISO, 허위조작정보 27건 첫 심의 공개…모두 ‘해당없음’
경향신문 · 2026년 9월 2일
이 글은 여러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사실을 교차 확인하고, inxight의 실무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관련 포스트
EU 아동 온라인 보호법안 공개, 연령 확인과 안전 기본값 확대
EU 집행위원회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온라인 게임·AI 챗봇까지 포괄하는 KIDS Act를 제안했다. EU 이용자를 받는 한국 서비스는 연령 확인, 미성년자 계정, 추천·광고·알림 기능의 설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EU, 아동 계정·서비스 설계를 규율하는 ‘KIDS Act’ 제안
EU 집행위원회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챗봇까지 포괄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정안을 제안했다.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았지만 EU 이용자를 상대하는 한국 서비스는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용 계정·추천·알림 설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 이용자 권리 대응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문의에 답하지 않거나 외국어로 회신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 지원과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웹·앱 운영자는 처리방침뿐 아니라 실제 문의 대응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