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하위법규 공개, 발행·유통 플랫폼의 구축 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행 가능 증권, 분산원장 구성, 발행인의 계좌관리 요건과 장외거래 한도가 구체화돼 관련 플랫폼의 시스템·인력·내부통제 설계 점검이 필요하다.
오늘의 핵심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행 가능 증권, 분산원장 구성, 발행인의 계좌관리 요건과 장외거래 한도가 구체화돼 관련 플랫폼의 시스템·인력·내부통제 설계 점검이 필요하다.
확인된 사실
-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근거 [1] [2]
- 개정안은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2]
- 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요건도 포함됐다. 근거 [1] [2]
- 발행인이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 1명, 내부통제 1명, 전산 2명 등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근거 [1] [2]
-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장외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제시됐으며, 관련 법률과 하위법규는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근거 [1] [2]
왜 중요한가
- 토큰증권 발행 범위가 정형증권까지 넓어지면서 금융·핀테크 사업자는 상품 설계와 플랫폼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 분산원장 참여기관과 비용 구조에 관한 요건은 퍼블릭 체인 연계, 거래 기록 방식, 장애 대응 구조 등 기술 아키텍처에 직접 영향을 준다.
- 발행인의 계좌관리 등록요건은 자기자본뿐 아니라 전산·내부통제 인력과 운영체계까지 요구하므로 사업 진입 방식과 비용 산정에 중요하다.
inxight의 관점
- 이번 개정안은 토큰 발행 기능보다 법적 권리 기록의 신뢰성, 책임 주체, 업무 연속성을 우선하는 규제 설계를 보여준다.
-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블록체인 종류를 먼저 정하기보다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과의 역할 분담, 계좌 원장, 장애 복구 절차를 하나의 운영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
- 입법예고안이 확정 규정은 아니므로 현재 요구사항과 향후 변경 가능성을 분리해 제품 명세와 개발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입법예고안의 분산원장 참여자·대가 지급 요건을 현재 또는 예정 아키텍처와 대조해 충족 여부와 변경 지점을 문서화한다.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을 검토한다면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 요건을 기준으로 직접 등록과 기존 금융기관 제휴의 비용·책임 구조를 비교한다.
- 장외거래 서비스를 설계할 때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산정, 한도 차단, 고객 안내와 감사 로그에 필요한 기능을 요구사항에 반영한다.
- 11월 11일까지의 의견수렴 과정과 향후 금융위 의결·법제처 심사 결과를 추적하고, 확정 전에는 규제 관련 화면과 정책 로직을 변경 가능하게 구성한다.
확인한 출처
- [1]토큰증권 퍼블릭 블록체인 막은 금융위…하위법규 입법예고
이데일리 · 2026년 10월 2일
- [2]토큰증권, 주식·채권·펀드로 확대…장외거래 연 1억 제한
뉴스핌 · 2026년 10월 1일
이 글은 여러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사실을 교차 확인하고, inxight의 실무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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