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용자 권리 대응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문의에 답하지 않거나 외국어로 회신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 지원과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웹·앱 운영자는 처리방침뿐 아니라 실제 문의 대응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
오늘의 핵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문의에 답하지 않거나 외국어로 회신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 지원과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웹·앱 운영자는 처리방침뿐 아니라 실제 문의 대응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
-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을 후속 점검한 뒤,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근거 [1] [2] [3]
-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권리행사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고,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에게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 [1] [2] [3]
- 오픈AI와 나이키는 국내대리인 전화 문의 후 안내한 이메일로 접수된 문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 [1] [2] [3]
- 점검에서는 처리방침에 적힌 처리 근거와 실제 방식의 일부 불일치, 복잡한 접근 경로, 이전 처리방침 미공개 사례도 확인됐다. 근거 [1] [2] [3]
-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업자에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후속 점검과 개선 유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근거 [1] [2] [3]
왜 중요한가
- 개인정보 준수 수준은 공개된 처리방침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행사 요구가 실제로 접수되고 처리되는지까지 포함해 평가될 수 있다.
- 해외 서비스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한다면 한국어 문의 대응과 국내대리인의 실질적인 민원 처리 역량이 운영 위험을 좌우한다.
- 처리방침과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다르면 법무 검토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제품·개발·고객지원 조직의 공동 점검이 필요하다.
inxight의 관점
- 개인정보 권리행사 경로를 단순한 이메일 주소가 아닌 응답 기한, 담당자, 이관 기준, 처리 기록을 갖춘 운영 프로세스로 설계해야 한다.
- 웹과 앱의 처리방침 접근성, 이전 버전 보관, 실제 수집·보유 흐름과의 일치 여부를 정기 배포 점검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해외 본사나 외부 국내대리인을 이용하더라도 최종 책임 관점에서 한국어 응답 품질과 미응답 상황을 발주사가 직접 모니터링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웹·앱에서 로그인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권리행사 창구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을 시험 접수해 한국어 회신 여부와 최초 응답·처리 완료 시간을 기록한다.
- 처리방침의 수집 항목, 처리 근거, 보유기간을 실제 데이터 흐름 및 내부 시스템 설정과 대조한다.
- 국내대리인이나 외주 고객센터의 미응답을 탐지할 수 있도록 티켓 상태와 이관·재촉 기준을 정한다.
- 현재 및 과거 처리방침을 날짜별로 보관하고 변경 이력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제공한다.
확인한 출처
- [1]“개인정보 문의했는데 답 없거나 외국어 회신”… 개인정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년 9월 16일
- [2]개인정보 문의하니 무응답·외국어 회신…개인정보위, 5개사 개선 권고
바이라인네트워크 · 2026년 9월 16일
- [3]Korea privacy watchdog orders five firms to fix rights-response failures
조선비즈 · 2026년 9월 16일
이 글은 여러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사실을 교차 확인하고, inxight의 실무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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